부모님 재산을 미리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할까요? 이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재산을 이전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부모님과 이 문제로 깊이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봤지만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말만 있고, 정작 우리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세무사 상담을 받고 나서야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증여의 핵심 차이점부터 2025년 기준 세율 비교,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별 세금 시뮬레이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증여 절세법도 함께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재산 규모가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공제가 큰 상속이 유리합니다.
반면 재산이 크거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10년 이상 여유를 두고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부부간 증여(6억 원 공제)를 먼저 활용하고 자녀에게 상속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 핵심만 정리
먼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은 재산 이전 시점과 주체에 있습니다.
| 구분 | 증여 | 상속 |
|---|---|---|
| 정의 | 살아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 |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것 |
| 시점 | 생전 언제든지 | 사망 시점 |
| 납세 의무자 | 받는 사람(수증자) | 상속인 전원(연대 납부) |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 기본 공제 | 10년간 합산(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누구인가?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재산을 받는 사람, 즉 수증자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들이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 중 누구라도 전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라면 상속세가 0원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가족 구성 | 기본 공제액 | 신고 의무 |
|---|---|---|
| 배우자 + 자녀 | 최소 10억 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원 초과 시 신고 |
| 자녀만 | 5억 원(일괄공제) | 5억 원 초과 시 신고 |
| 배우자만 | 최소 7억 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최소 5억, 중복 조정) | 개별 계산 필요 |
상속세가 없더라도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취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등기도 진행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는 빠짐없이 챙기세요.

상속증여세 세율, 2025년 기준 세율표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자, 구체적인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예시(과세표준 기준 세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 1,000만 원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 9,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 2억 4,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20억 원 → 6억 4,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50억 원 → 20억 4,000만 원 |
세율만 보면 상속과 증여가 같아 보이지만, 공제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를 결정짓습니다.
증여 상속 공제 한도 비교
증여 상속 한도는 사실상 공제 한도를 의미합니다. 공제액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공제 항목 | 증여세 공제 | 상속세 공제 |
|---|---|---|
| 배우자 | 6억 원(10년간)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 성인 자녀 | 5,000만 원(10년간) | 1인당 5,000만 원(인적공제)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10년간) |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 공제 |
| 기초/일괄공제 | 없음 | 기초 2억 or 일괄 5억 원 선택 |
| 금융재산 공제 | 없음 |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 |
단순 비교하면 상속이 공제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 vs 증여 세금 시뮬레이션
구체적인 금액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15억 원 재산 이전 시 세금 비교
15억 상속세와 15억 증여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을 가정합니다.
| 구분 | 상속(배우자+자녀 2명) | 증여(자녀 1명에게 전액) |
|---|---|---|
| 재산 가액 | 15억 원 | 15억 원 |
| 공제액 | 10억 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 | 5,000만 원 |
| 과세표준 | 5억 원 | 14억 5,000만 원 |
| 적용 세율 | 20% | 40% |
| 산출세액 | 9,000만 원 | 4억 2,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3%) | 270만 원 | 1,260만 원 |
| 최종 납부세액 | 약 8,730만 원 | 약 4억 740만 원 |
단순 비교로는 상속이 약 3억 2천만 원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한 장기 시뮬레이션
만약 현재 15억 원짜리 부동산이 10년 후 25억 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 시나리오 | 지금 증여(15억 기준) | 10년 후 상속(25억 기준) |
|---|---|---|
| 과세 기준 금액 | 15억 원 | 25억 원 |
| 공제 후 과세표준 | 14억 5,000만 원 | 15억 원(배우자+자녀 공제 10억) |
| 세율 | 40% | 40% |
| 산출세액 | 약 4억 2,000만 원 | 약 4억 4,000만 원 |
| 10억 원 상승분 세금 | 없음(이미 이전됨) | 약 4억 원 추가 과세 |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치만 보면 상속이 유리하지만,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됩니다.
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부동산이나 성장주는 조기 증여를 고려해 보세요.

부부간 증여세율과 절세 전략
부부간 증여는 절세의 핵심 도구입니다. 부부간 증여세율은 일반 증여와 동일하지만, 공제 한도가 6억 원으로 매우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 증여 활용 절세 시나리오
| 단계 | 내용 | 세금 효과 |
|---|---|---|
| 1단계 | 남편 명의 12억 원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6억 원 증여) | 증여세 0원(6억 원 공제) |
| 2단계 | 10년 후 남편 사망 시 상속 재산은 6억 원만 해당 | 상속세 대폭 감소 |
| 결과 | 12억 원 전액 상속 대비 | 수천만 원 절세 |
이처럼 부부간 증여를 먼저 활용하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부부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증여세,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주식 증여세는 부동산과 다른 특성이 있어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증여세율은 일반 증여세율과 동일하지만, 평가 방법과 타이밍에서 절세 기회가 생깁니다.
주식 평가 방법
-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평가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낮은 가액으로 평가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상속 vs 증여 판단 기준
| 주식 유형 | 유리한 방법 | 이유 |
|---|---|---|
| 성장주(테크, 바이오 등) | 증여 | 향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 없음 |
| 고배당 안정주 | 상속 | 상속공제가 크고, 가치 변동 적음 |
| 비상장주식(가업) | 증여(가업승계 특례) | 최대 100억 원 공제, 세율 10% |
| 일시적 급락 주식 | 증여 | 저평가 시점에 이전하여 절세 |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증여가 유리합니다. 지금 1억 원인 주식이 10년 후 10억 원이 된다면, 미리 증여받으면 1억 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9억 원의 시세차익은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상속, 합산 과세 주의점
증여 후 상속을 계획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 후 상속세 합산 규정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절세 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합산 규정
| 수증자 | 합산 기간 | 예시 |
|---|---|---|
|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5년 전 자녀에게 증여 → 상속재산에 합산 |
| 상속인 외(며느리, 사위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3년 전 며느리에게 증여 → 상속재산에 합산 |
예를 들어 5년 전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5억 원은 상속재산에 더해져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물론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받습니다.
증여는 가능하면 일찍, 10년 이상의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하세요.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도 합산되지 않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증여 시 주의사항
상속재산 분할 증여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 증여를 많이 해주셨다면, 상속 시 다른 형제들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상 특별수익이라 하여 생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됩니다. 형평성 문제로 가족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증여 계획을 세울 때 모든 자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 증여 절세법 5가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 증여 절세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세요: 증여세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씩 무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20세일 때 시작하면 60세까지 4번, 총 2억 원을 무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간 증여를 먼저 활용하세요: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무세 증여 후 자녀에게 상속하면 전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산 가치 상승 전에 증여하세요: 개발 호재가 예정된 부동산이나 성장주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세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대출도 함께 넘기면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공제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상속 증여는 개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릅니다. 세무사나 법무사 상담으로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증여 신고 시 3개월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1억 원 세금이면 300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3개월)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됩니다. 증여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국세청 조사로 적발되면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빚이 많으면 상속과 증여 중 뭐가 나은가요?
부모님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는 채무 없이 자산만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 생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반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인이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채무 상황이 복잡하다면 상속 전에 미리 정리하거나,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조부모 → 손자녀)에는 30%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손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에 30%가 가산되어 세금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장기적 관점에서 상속 1회를 건너뛰는 효과가 있어, 할증을 감안해도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
네, 이월과세 규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에 양도하면, 증여자(부모님)의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즉,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닌 부모님이 처음 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세금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최소 10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상속 vs 증여 뭐가 유리한지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재산 규모, 가족 구성, 자산 종류, 시간적 여유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재산 10억 원 이하: 상속공제가 큰 상속이 대체로 유리
- 재산 10억 원 초과: 증여와 상속을 조합하여 절세
- 가치 상승 예상 자산: 조기 증여가 유리
- 안정적 자산: 상속이 유리
부부간 증여와 10년 단위 증여를 조합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가족과 대화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맞는 자산 이전 계획을 세워보세요.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기본적인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복잡한 사안은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바로가기
관련 글 더보기
상속받은 아파트 팔 때 양도세 계산법과 절세 전략
상속받은 아파트 팔 때 양도세, 2025년 계산법과 절세 전략 총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상속받으셨나요?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세금 문제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선
land.wisewelfare.com
'매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농지 상속 후 매매 절차, 비농업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 (0) | 2026.01.07 |
|---|---|
| 형제간 상속 부동산 분쟁, 원만하게 해결하는 3가지 방법 (0) | 2026.01.05 |
| 상속등기 안하고 매매 가능한지? 불가능한 이유와 현실적인 해결책 (0) | 2026.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