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게 되셨나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관리도 걱정이고 세금도 부담됩니다.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몇 년 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지인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농지법, 상속세, 양도세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보를 정리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습니다. 잘못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수천만 원의 세금 혜택을 놓칠 수 있어서 전문가 도움이 필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 상속 후 매매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상속 절차와 등기 방법, 농지 상속세와 취득세, 그리고 매매나 임대 시 알아야 할 상속 농지 양도소득세 혜택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비농업인도 상속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1만㎡ 이하).
상속등기 후 매매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과 취득세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도 농지 상속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은 예외입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비농업인 농지 소유 한도
| 취득 사유 | 소유 가능 면적 | 초과 시 조치 |
|---|---|---|
| 상속 | 1만㎡(약 3,025평) 이하 | 초과분 처분 명령 |
| 주말 체험 영농 | 1,000㎡(약 302평) 이하 | 취득 자체 불가 |
| 이농(離農) | 기존 소유 농지 | 처분 의무 없음(일정 기간) |
1만㎡를 초과하는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됩니다. 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 상태로 두면 농지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하거나 위탁 경영을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상속등기 가능
일반적인 농지 매매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취득 방법 | 농지취득자격증명 | 비고 |
|---|---|---|
| 매매 | 필수 | 농업인 또는 영농 계획 필요 |
| 상속 | 불필요 | 상속 서류만으로 등기 가능 |
| 증여 | 필수 | 수증자가 농업인이어야 함 |
| 경매 | 필수 | 낙찰 후 발급 필요 |

부동산 상속 절차, 농지 상속등기 단계별 가이드
부동산 상속 절차는 크게 서류 준비, 세금 납부, 등기 신청 3단계로 진행됩니다. 토지 상속 절차도 아파트 상속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농지는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준비하기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는 꼼꼼히 준비해야 등기소에서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발급처 | 유효기간 |
|---|---|---|---|
| 피상속인(사망자) |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 주민센터, 정부24 | 3개월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 3개월 | |
| 제적등본(구 호적) | 주민센터 | 없음 | |
| 주민등록초본(말소자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 3개월 | |
| 상속인(전원)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 3개월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 3개월 |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정부24 | 3개월 | |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3개월 | |
| 부동산 | 토지대장 | 주민센터, 정부24 | 3개월 |
| 등기부등본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없음 | |
| 협의분할 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직접 작성 | 없음 |
서류는 정부24에서 대부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적등본과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위임장을 받아 한 사람이 대리 발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단계: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법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서 기재 사항:
- 등기 목적: 소유권이전
- 등기 원인: 상속
- 등기 원인 일자: 피상속인 사망일
- 부동산 표시: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기재
- 상속 지분: 공동 상속 시 각자 지분 비율 명시
상속 절차 안내는 등기소 민원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셀프 상속 등기로 비용 절감하기
셀프 상속 등기 서류를 직접 준비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 항목 | 셀프 등기 | 법무사 대행 |
|---|---|---|
| 법무사 수수료 | 0원 | 30만~100만 원 |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의 0.8% | 동일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동일 |
| 등기 수수료 | 15,000원 | 동일 |
| 소요 시간 | 1~2주 | 3~5일 |
| 난이도 | 중간 | 쉬움 |
셀프 등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5명 이상이거나, 상속재산 분쟁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호적 정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상속 등기 안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 등기 안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등기 미이행 시 불이익
| 문제 | 내용 | 실질적 피해 |
|---|---|---|
| 매매 불가 |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는 매매 계약 불가 | 매도 기회 상실 |
| 담보 대출 불가 |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자로 되어 있어 담보 설정 불가 | 자금 활용 불가 |
| 과태료 부과 | 2024년부터 상속등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최대 취득세의 20% |
| 상속 분쟁 복잡화 | 시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늘어나 협의가 어려워짐 | 소송 비용 증가 |
상속 등기 안하면 상속세는?
상속 등기 안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신고 의무와 등기 의무는 별개입니다. 등기를 안 해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구분 | 기한 | 미이행 시 제재 |
|---|---|---|
| 상속세 신고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 취득세 신고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무신고 가산세 20% |
| 상속등기 | 법적 기한 없음(권고 6개월) | 2024년부터 과태료 부과 가능 |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세금이 1억 원이면 가산세만 2천만 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미루지 마세요.

농지 상속세와 취득세, 얼마나 낼까?
농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행히 농지는 일반 부동산보다 세금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 상속세 계산
농지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농지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농지 관련 상속세 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적용 조건 |
|---|---|---|
| 영농 상속 공제 | 최대 30억 원 | 피상속인 2년 이상 영농 + 상속인 영농 승계 |
| 기초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에 적용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원 | 배우자 생존 시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
영농 상속 공제는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영농을 승계하여 5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농 승계 없이 매도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농지 상속 취득세율
농지 상속 취득세율은 일반 부동산과 동일합니다.
| 세목 | 세율 | 과세표준 |
|---|---|---|
| 취득세 | 2.8%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 -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 |
| 합계 | 약 3.16% | - |
계산 예시: 공시지가 1억 원짜리 농지를 상속받으면
- 취득세: 1억 × 2.8% = 280만 원
- 농어촌특별세: 280만 × 10% = 28만 원
- 지방교육세: 280만 × 10% = 28만 원
- 총 납부액: 약 336만 원
상속받은 농지 매매 방법과 양도소득세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매매입니다. 다만 농지 매매는 일반 부동산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농지 매매 시 매수자 제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매수자 유형 | 취득 가능 여부 | 필요 조건 |
|---|---|---|
| 농업인 | 가능 | 영농 경력 또는 영농 계획서 |
| 비농업인(주말 영농) | 1,000㎡까지 가능 |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
| 농업법인 | 가능 | 영농 목적 법인 |
| 한국농어촌공사 | 가능 | 농지은행 매입 |
| 일반 비농업인 | 불가 | 농지 전용 후 매매 가능 |
농지를 빨리 처분하고 싶다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매도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세보다 다소 낮을 수 있지만 빠르고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상속 농지 양도소득세에는 중요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수천만 원을 더 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감면 유형 | 감면율 | 한도 | 적용 조건 |
|---|---|---|---|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100% | 연 1억, 5년간 2억 원 | 피상속인 8년 이상 직접 경작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30% | 없음 | 3년 이상 보유(피상속인 기간 합산) |
| 농지대토 감면 | 100% | 1억 원 |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 취득 |
피상속인(부모님)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라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이 혜택을 놓치면 수천만 원 손해입니다.
상속 농지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공시지가 1억 원(상속 당시), 매도가 1억 5천만 원인 농지의 양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일반 과세 | 자경농지 감면 적용 |
|---|---|---|
| 양도가액 |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 취득가액(상속 시 공시지가) | 1억 원 | 1억 원 |
| 양도차익 | 5천만 원 | 5천만 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20%) | 1천만 원 | 1천만 원 |
| 과세표준 | 4천만 원 | 4천만 원 |
| 양도소득세(15% 가정) | 약 500만 원 | 0원(100% 감면) |
감면 혜택 유무에 따라 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양도차익이 크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 임대 방법
당장 매매가 어렵다면 임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농지 임대 방법
| 임대 방법 | 장점 | 단점 |
|---|---|---|
| 직접 임대(인근 농업인) | 임대료 협상 가능 | 임차인 찾기 어려움, 관리 필요 |
| 농지은행 위탁 | 관리 편리, 임대료 보장 | 수수료 발생, 임대료 낮을 수 있음 |
| 농업법인 위탁 경영 | 전문적 관리 | 계약 조건 제한적 |
임대료 수준: 지역과 농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공시지가의 2~5%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1억 원짜리 농지라면 연 200만~5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중에도 재산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하고,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매매하는 것이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상속받은 농지를 바로 팔 수 있나요?
네, 상속등기를 완료하면 바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농업인 또는 주말 영농 목적)이어야 합니다. 상속 후 바로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적어지고, 그만큼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 증명, 농산물 출하 내역, 농업용 기자재 구매 내역 등이 증빙 자료가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여러 명인데 농지를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농지를 단독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정 상속 지분대로 공동 소유가 됩니다. 공동 소유 농지는 매매나 관리가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단독 상속하거나, 매도 후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농지를 전용(용도 변경)해서 팔 수 있나요?
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농지가 아닌 용도(주택, 창고, 공장 등)로 변경하여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전용하면 비농업인에게도 매매가 가능해져 매수자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농지 전용 부담금(공시지가의 30%)이 부과되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비농업인이 농지 상속 후 매매를 하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 서류 준비: 피상속인 및 상속인 관련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세금 납부: 상속세 신고(6개월 내) + 취득세 납부(3.16%)
- 상속등기: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매매 진행: 농업인 또는 농지은행에 매도
- 양도세 신고: 자경농지 감면 혜택 확인 후 신고
상속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5년간 2억 원 한도).
상속 등기 안하면 매매도, 임대도, 담보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도 놓치면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세금과 과태료 모두 아끼는 길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무사(등기)와 세무사(세금)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 비용보다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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